최근 수도권으로 대한민국 2030세대가 밀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구밀집현상이 심화되면서 주택매매가, 전세, 월세가 무섭게 치솓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1인, 2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1인, 2인가구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라면 더 많이 확인해보고 싶으실텐데요. 지금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1인, 2인가구에게 특별공급을 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에게 특별공급이 되는데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나 2인 가구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해주고 남은 주택은 소득, 자산보유 기준 70%이하인 사람에게도 일반공급됩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공급규모 : 전용면적 19㎡ ~ 33㎡ (소형 평형 위주)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주변 전세 시세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특징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습니다. 1인, 2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도시형 생활임대주택으로 보통 서울, 수도권 내 출퇴근이 편리한 곳이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1인, 2인 가구가 생활하기 좋은 조건, 인프라를 갖춘 장소가 선정되기도 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세대상 주거 전용면적인 85㎡ 이하이며, 주거층이 4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원룸형은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이 설치되어있는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며, 주거 전용면적이 12~50㎡이하로 말그래도 원룸으로 제공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격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단독세대주나 2인 가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청약센터에서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는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기본 입주자격 조건이 성립됩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중요한데요. 중소제조업체에서 근로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까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이상 만40세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청소년근로자(임원 제외)로서 중소제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대학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복학예정자 및 입학예정자 중 1~6순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고)
일반공급
일반 공급은 해당 세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월평균소득액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게 됩니다. 이 때 남은 주택이 발생하는 경우 70% 이하인 사람을 추가로 모집해 공급하게 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은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 합이 50%이하에게 우선공급되며, 남은 주택은 7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는게 원칙입니다.
※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이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2022년 기준)
소득기존은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 신청 전 확인해야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우선공급(50%), 남은 주택 일반공급(70%) 소득을 확인하면 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모집공고문에 나온 내용을 확인한 후 소득조건이 필요한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신청방법
청약신청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약센터 홈페이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으로 방문을 한 후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해당 청약상품에 청약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까지 완료한 후 청약신청을 진행하면 모집공고문에 나온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일에 본인 당첨 여부를 기다리면 됩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당첨이 되셨다면 서류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한 후 소득, 자산 소명까지 완료한 후 최종 당첨자 발표까지 기다립니다. 최종 당첨자가 되셨다면 계약체결 후 입주날에 맞춰서 입주하시면 됩니다.
• 신청준비물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가점대상자 준비서류는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고. 모든 서류 준비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출처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