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원치않게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에 휘말리곤 합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내용증명’이라는 건데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은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그 통보와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어떤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구두로 요청하면 그 요청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셈입니다. 또한 A가 B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했다고 해도 B가 전달 받은 적 없다고 하면 A는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도, 요청했다는 사실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때 A가 B에게 문서를 보내며 동일한 문서를 3개 작성해서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다른 하나는 B에게 보내고, 남은 하나를 우체국에 보관하게 해서 A가 B에게 그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겁니다.
효력은?
그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고 해서 법정에서 무조건 사실로 인정되거나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답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보내는 사람이 적법하고 받는 사람이 위법한 경우, 증명이 사실인 경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공방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장치로서 활용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A4 용지 등에 상대방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한글과 한자로 자획을 명확하게 기재한 문서만 취급이 되며 공공의 질서 또는 풍속에 반하는 내용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한 내용에 정정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정정, 또는 삽입한 글자수를 종이 빈칸에 적고 거기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뺄 내용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펜으로 두 줄을 긋고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수정액(화이트)을 사용해서 지우면 안 됩니다. 문서에서 수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표기하고 인장과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문서의 시작, 또는 끝 부분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서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문서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유불리를 따져가며 작성해야 합니다. 표현 하나가 잘못돼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위의 방법으로 작성한 문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3부 준비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서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면 하나는 본인에게 돌려주고, 하나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남은 하나는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이때 배달증명을 요청하면, 등기우편이 받는 사람에게 도달했을 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배달증명은 발송 후 3년 안에 재발급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특정 의사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도달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우편으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으로 보낸 경우에는 반송이 되지 않는 한 실제 상대방이 받지 못했다고 해도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우체국은 이를 3년 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나중에 동본이 분실되도 우체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비용은 기본 수수료 1,330원(매수마다 650원 증가), 우편발송요금 2,100원입니다.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누가 내게 증명을 보냈다면 보낸 사람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간주해야 합니다. 보통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명분을 쌓으려는 목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해서 보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내용 확인 후 답변하기
먼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은 증명으로 하기
상대방이 보낸 내용에는 언제까지 답을 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기간 내에 답변이 어렵다면 상대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고(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를 취합해야 한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 답하겠다 등) 기간을 연장하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기간을 어길 경우 상대가 기분이 나빠져서 형사고소 등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기간을 지키되 지킬 수 없다면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답변을 할 때에는 전화나 이메일보다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전화나 이메일은 상대방이 통화한 적 없다, 이메일 보지 않았다 등의 방법으로 발뺌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전화나 이메일과 유효한 의사표시로서 인정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법적 공방 준비하기
앞서 이야기했듯 상대방이 이것을 보냈다는 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정하게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답변을 작성해서 보내는 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답변 작성 과정부터 법적 공방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