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서울주택도시공사, LH 주택도시공사가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증금 지원형 공공임대주택인 기존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존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 대상주택, 특징, 입주가격과 신청방법까지 모두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최저 주거취약계층이 현재 생활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해서 지원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아서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SH, LH가 전세계약을 맺어서 임대를 해주는 방식의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대상주택
기존전세임대주택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까지 구비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됩니다.
※ 다중주택은 지원불가합니다.
면적 : 국민주택규모 (전용 85㎡) 이하, ※ 1인가구 60㎡이하
보증금한도액 : 300,000,000원 이내(신혼부부Ⅰ 337,500,000원 이내, 신혼부부Ⅱ 600,000,000원 이내) ※ 세대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가능
기존전세임대주택 특징
기존전세임대주택에 핵심적인 특징에는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이 1억 2000만원으로, 입주자 본인은 이중 5%를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대출한도 보증금 지원금액(1호당 지원금) 유형
- 기존주택 : 1억 2,000만원(실지원금 최대 1억 1,400만원), 자기부담금 600만원(5%)
- 신혼가구Ⅰ : 1억 3,500만원(실지원금 최대 1억 2,825만원), 본인부담금 675만원(5%)
- 신혼가구Ⅱ : 2억 4,000만원(실지원금 최대 1억 9,200만원), 본인부담금 4,800만원(20%)
월임대료 지원금리
월임대료는 지원금액규모에 따라서 지원금리가 적용됩니다.
- 4천만원 이하 : 연 1.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1.5%
- 6천만원 초과 : 연 2.0%
※ 우대금리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0.2%p), 미성년자녀 1자녀(0.2%), 2자녀(0.3%), 3자녀 이상(0.5%)
※ 청년 우대금리 : 전세임대 1,2순위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0.5%
※ 월임대료는 입주 후 매월 LH, SH에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도시기금운영계획에 따라서 지원금액이나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방식
- 전세주택 : 보증금한도액 3억원 이내(신혼부부Ⅰ 337,500,000원 이내, 신혼부부Ⅱ 600,000,000원 이내)
- 보증부월세주택 : 기본 보증금 + 월세금액(60만원 이내)
※ 기존 보증금과 월세의 보증금 전화금액의 합이 보증금 한도액 이내어야 합니다.
※ 현재 거주중인 주택도 전세임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해당 자지추)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아래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개별 자동차가액입니다.
- 총자산가 : 242,000,000원 이하
- 자동차가 : 35,570,000원 이하 ※ 영업용과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신청자격 유의사항
신청자가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까지 정부, L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체결했거나 입주하고 있다면 입주 전 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취소, 퇴거해야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찾은 뒤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을하고 제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 구직을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가 다른 미혼청년은 주거급여를 별도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신청방법
기존주택 전세임대(일반) : 입주신청(동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검색 및 선정통보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 전세가능여부확인 – 계약체결 및 입주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혼부부 전세임대 :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 청약센터 입주신청 – 자격확인 – 대상자 선정(당첨 시 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 입주
제출서류
보다 더 자세한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PDF를 확인하세요.
출처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