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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신청 기간 방법

 

국세청에서 2021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추가적으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최근 초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물가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서민이라면 꼭 놓치지않고 지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까지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유형애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데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에게 안내문 발송했다고 하니 받으셨을겁니다.
장려비용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를 받아서 기준금리가 많이 오른 현시점에서 이자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찾아서 예치한다면 좋을 거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근로를 한 대가로 나오는 장려금을 어떻게 받는지 신청방법부터 지급금액,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활동은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낮은급여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산정해서 지원금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기간동안에는 22만 가구에게 공급이 되며 11월 30일 이전까지 요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고 기한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사실 지급금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진행을 할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을 알 수 있는데요. 이미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억울하겠죠?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2021년 소득분에 대한 자격을 꼭 숙지하시고 비교를 해야합니다. 혹시 받아야하는데 안내문이 오지 않는 상태로 기한을 놓치는 분도 계실테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총소득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서 단독, 홑벌이, 맞벌기마다 기준금액에 다르며 최대지급액도 유형별로 차등지급됩니다.
-단독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세대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까지 모두 합쳤을때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가 있더라도 차감되진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지금까지는 안내알림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지만 이번부터 신청대상자의 수신율을 높이기 위하셔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는 근무지로 추가로 발송합니다.
신청기간
기한 후 요청하기 때문에 5월 정기기간 5월 31일 종료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해야하며 12월 1일이 되는 시점부터 소멸됩니다.
지급기일
지불되는 기일은 위에 소득과 재산 관련 세부사항을 심사하고 내년 2023년 1월 말에 예정되어있습니다.

신청하는방법

우편을 받았다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QR(큐알)코드를 비췄을 때 나타나는 손택스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접속(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진행하면됩니다.자동응답전화로 요청할때는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우편물 안에 숫자 8자리)를 찾아 입력하면 됩니다.
혹시 우편,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한 요건(소득 및 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스마트폰 모바일 앱(손택스),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증거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국세청 지원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그 어떤 개인정보(금융정보, 계좌비밀번호)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관계자로 사칭을 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안되고 어려운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문의하거나 유튜브 영상 설명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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