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을 저렴한 이자로 빌릴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의 종류, 신청 조건, 한도 및 금리,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 서민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연 1.5%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이 은행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연 4~6%대인데요, 연 1.5%로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훨씬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및 고용보험과 근로자 복지업무(퇴직연금, 임금채권,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의 종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의료, 혼례, 요양, 학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가능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 자녀학자금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4) 부모요양비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됐을 경우 요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 시 장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 임금감소생계비
- 재직 중인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이 발생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활유지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유 진행 중인거나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7) 소액생계비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휴업이나 휴직, 또는 계절사업 등 사업구조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8) 자녀양육비
- 7세 미만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녀가 7세가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 조건
각 자금 종류마다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한도)이 모두 다른데요.
자금 종류별 신청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1. 혼례비/장례비/의료비/자녀학자금/자녀양육비/부모요양비 신청 조건
1) 재직요건(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자금 신청일 기준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단,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315만 원(2024년 기준) 이하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안 함
생활안정자금 중 혼례비/장례비/의료비/자녀학자금/자녀양육비/부모요양비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재직,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2. 임금감소생계비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재직기간 6개월 이상
- 근로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포함)
- 일용근로자 제외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 대비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
임금감소생계비는 이름 그대로 임금 등 월평균소득이 감소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들을 위한 자금인데요.
중요한 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3~6개월 전 월평균소득보다 신청일 이전 3개월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221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3-3. 소액생계비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재직기간 3개월 이상
- 근로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포함)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 신청일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2024년 기준 221만 원)
소액생계비는 임금감소생계비와 달리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직전 달의 월소득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2024년 기준 221만 원)일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 제외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중 주의해야 할 건 연체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출금, 카드대금, 각종 공과금, 통신비 미납도 연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금리 조건
4-1. 한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의 한도는 자금 종류마다 다른데요.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자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류별 한도
* 만약 2종류 이상의 대출을 실행할 경우 1인당 총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4-2. 금리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의 금리는 자금의 종류와 관계 없이 연 1.5%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5%라는 초저금리로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단, 이 상품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보증료가 발생하는데요.
보증료 0.9%가 선공제됩니다.
4-3. 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소액생계비 한정]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하면 1년 동안은 원금이 아닌 이자만 납입하고, 1년 뒤부터 원금과 잔액에 대한 이자를 갚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 자금일 경우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한 번 신청하면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기간 중에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합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이란?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 받은 돈을 기간으로 나눠서 매월 일정하게 상환하고 남은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도 함께 갚는 방식인데요.
매월 원금과 갚고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갚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꽤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갚아야 할 원금 액수가 작아지며 이자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자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환 방식입니다.
5.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5-1. 신청 기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매년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은 1월 8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2. 제출 서류
생활안정자금은 신청할 때 서류를 준비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해도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자금 종류와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자료)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공통 구비서류
그 외 각 자금별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자료)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별 추가 구비서류
5-3.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생활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본부 및 지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 자주찾는 서비스에 있는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선택합니다.
2️⃣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화면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신청서 구분 선택을 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안내에 따라 신청할 내용을 꼼꼼하게 입력합니다.
5️⃣ 입력을 마친 후 신청자 정보 확인 후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5-4. 진행절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진행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적격여부 심사 후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이후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소요 기간은?
과거에는 최초 신청 후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17일 정도가 소요됐는데 2014년부터 신청 즉시 심사로 바뀌어서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하지만 심사 후 보증서가 발행이 되면 또 15일 이내에 융자 실행이 되는데요.
금융기관, 그리고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르지만 넉넉잡아 2주 정도는 소요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은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하면 어렵지 않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연 1.5%로 매우 낮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필요한 분이라면 은행의 신용대출보다 이 자금을 먼저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