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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하는 법 정리

직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미작성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텐데요. 이번 포스팅은 근로계약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이 계약에 의거해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맺는 계약 내용이 담긴 서류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일반 계약서와는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조건이 계약서에 담겨 있다면 그 부분만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보호 받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건 매우 불안정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입사를 하기 전에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입사 후에 작성한다면 출근 첫 날, 늦어도 입사 첫 주에는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 후 시차를 두고 작성한 계약서가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 시기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계약서에 담겨야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에 명시된 각 항목에 들어가야 할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2. 근무일: 근무요일, 근무시간 명시(소정근로시간)
  3. 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명시
  4. 연차유급휴가
  5. 근무 장소와 업무
  6.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일종인데요. 형벌은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보통 사용자(사업주)가 계약서 미작성으로 처음 고발되면 30 ~ 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 위반하면 60 ~ 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계약서 미작성은 1명을 1건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서 다수의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인원수만큼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변경할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재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기타 진정신고서’를 찾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서식민원 링크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을 넣으면 얼마 후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간단한 내용 파악 후 근로감독관에게 업무가 이관되는데요.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때 사용자-근로자-근로감독관이 삼자면담을 진행하는데 삼자면담이 불편하다면 개별면담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퇴사한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고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인 건 아닙니다. 구두로 체결된 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했는데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내가 언제, 어디서 일을 하고 얼마의 임금을 받는지 등은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근무시간이 중요한데, 간혹 정규 근로시간을 표기해놓고 타 조항에 “사업주 판단에 따라 최대 2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와 같은 내용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곧 야근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야근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야근을 감수해도 넉넉한 연봉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근무할 환경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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