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에 주택매매가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매매가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몇년동안 60% 이상 오른 집 값은 사실상 몇억이 올랐기 때문에 체감으로는 수배에서 수십배가 오른 느낌이 들겁니다.
그로 인해 최근 월세대란과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금리까지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다들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을 넣고 계실텐데요. 주택청약을 할 수 있고 어떤 조건으로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당연히 무주택자가 기본 조건입니다. 국민임대주택 대상에서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재겅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및 공급을 이행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위에서는 저소득층이라고 표현했지만 보통 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신축아파트의 경우 더 넓어지고 깔끔해졌으며, 생활편익시설까지 잘 갖추어진 곳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입주하게 되면 최장 30년가지 내 집처럼 편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짚어보면 행복주택과 거의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 임대기간은 기본계약을 2년으로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30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 공급규모는 주로 전용면적 39㎡, 49㎡, 59㎡ 공급됩니다.
-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쳐서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특징
국민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면 되며, 평균 보증금이 3,700만원이고 임대료는 28만원으로 시중의 전시 시세보다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소득과 자산에 따라서 신청에 제약이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 60m²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해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80% 수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에는 일반공급과 주거약자용, 고령자, 우선공급 대상으로 부분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무주택자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 공급신청자격자 : 특정주택과 복리시설의 공급조건을 만족하는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며, 공급주체와 목적, 분양조건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달라집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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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2022년도 적용기준
- 소득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자산보유기준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2,500만 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산출합니다.
- (자동차가책)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서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소득, 자산 산정방법
소득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되는 국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를 토대로 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월평균 소득을 산청하게 됩니다.
자산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세대 구건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산청하게 됩니다. 자산 산정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순위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50m²미만과 전용면적 50m²이상 입주자격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50m²미만 입주자격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하게 됩니다. 남은 주택이 있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산의 주소지로 판단합니다.
전용면적 50m²이상 입주자격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한다고 합니다. 1인가구 90%, 2인가구 60%입니다.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사람, 매원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인한 경우입니다.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합니다.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않는 경우입니다.
우선공급 입주자격
우선공급 입주자격에 해당되는 입주자는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에 따라서 선정하게 됩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 장애인
- 다자녀가구
- 국가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무허가건축물 입주한 세입자
신혼부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신청자격 :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거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인 경우 신청가격이 주어집니다.
- 제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제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유의사항 : 예시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임신이나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었다면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 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면되는 경우 공급 취소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기준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월평균소득 50%인 경우를 최우선으로 입주자 선정순위, 미성년자자녀 3명 이산인 자 중 자녀가 많은 사람,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추첨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홈페이지나 LH주택청약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했다면 현장 접수와 인터넷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또는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입주차 청약신청을 완료한 후 발표날이 되면 lh주택청약 홈페이지나 ARS(1661-7700)을 통해서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게 됩니다.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입주가 확정된 세대라면 지정한 장소를 방문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해야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이나 해약시 순위에 따라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입주계약까지 완료하면 잔금납부를 하고 입주가 가능합니다.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단, 인터넷 신청을 한 경우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해서 입주 적격여부 확인을 하고 당첨자 선정을 합니다.
출처 :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