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생활복지정보국민연금 수령나이 미납 체납 연체 납부유예 총정리

국민연금 수령나이 미납 체납 연체 납부유예 총정리

현재 직장인은 월급에서 4.5%의 보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떼고 월급을 주는데요. 회사는 여기에 4.5%(회사 부담금)를 얹어 9%의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나거나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자에게 보험료 체납기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면 역시 체납기간이 생기는데요. 지금 당장은 못 내더라도 나중에 사정이 좋아질 때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미납과 체납, 연체, 납부유예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 급여를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 복지제도입니다.

이는 평생 동안 지급이 되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되는데요. 즉 2000년부터 연금을 냈는데 2000년의 100만 원과 2050년의 100만 원은 그 가치가 다릅니다.

연금을 받기 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토대로 현재가치로 재평가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즉 10년 동안 연금을 납부했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연금을 납부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낸 상태에서 만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체가 되면?


상당 기간 동안 미납해서 연체가 되면 연금 체납에 대한 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독촉장을 받은 뒤에도 계속 미납 상태가 이어지면 압류나 추심과 같은 국민연금 체납 처분이 진행되며 이렇게 되면 부동산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 기간이 3년을 넘어가면 연체된 금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이 적용되며 이때부터는 납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독촉장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연금을 미납했을 경우에는 강제징수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연체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연금 연체율

연체가 지속되면 이자가 더해지는데 이를 연체율이라고 합니다. 연체율은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일로부터 매일 변경되며 보험료는 종류에 따라 정기분과 미납분이 표시되고 보험료에 연체금이 더해진 상태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란?


실직이나 휴직 등의 피치못할 사정 때문에 소득이 없어서 당장 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은 납부예외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낼 수 없으니 그 기간 동안 납부를 해지 않아도 된다는 걸 공식화하는 과정인데요.

만약 이렇게 할 경우 납부하지 않은 유예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받게 될 연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는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소득 활동 없음에 해당하면 3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병역이나 재학, 입원, 자연재해나 기초 생활의 곤란의 경우 6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


납부예외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후에 ‘신고/신청’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 발생 시 자진신고

만약 납부유예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신고를 통해 납부를 재개해야 하는데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행정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납부가 재개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 재개를 해야 합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정기적인 소득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소급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은 어떻게?


직장에 근무하며 연금을 납부하다가 일자리를 잃고 한동안 소득이 없어서 일정 기간 동안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나중에 다시 연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받는 연금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추후납부 제도(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는 추후 납부한 금액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과거에 사정이 있어서 못 낸 걸 나중에 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하고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 납입은 일시불로 한 번에 낼 수도 있으며 최대 60개월까지 카드 분할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액이 부담될 경우 60개월 분할 납부가 좋지만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시불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대상자인 만 65세의 국민이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달부터 평생 월급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 화면 상단에 [전자민원 – 개인민원] 클릭 – [연금급여 청구]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예상수령액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험료를 월 9만 원 내면 10년이면 18만 원, 20년이면 36만 원, 30년이면 53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였어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 9만 원씩 20년을 납부한 경우와 월 18만 원씩 10년을 납부한 경우 전자는 36만 원, 후자는 23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미납, 연체, 체납과 납부유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낼 수 없을 때에는 납부유예가 가능하니 이 제도를 꼭 활용하시고, 유예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연금 때문에 훗날 받게 될 연금액이 적어지는 게 우려가 된다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제도는 유예가 없어도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쓸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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