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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납부액 조회하기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더 내고 덜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요즘, 국민연금 납부액과 예상수령액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납입기간과 납부액, 그리고 수령예상액을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소득이 있는 국민은 모두 가입하여야하는 강제성이 있으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이렇게 일생동안 납부한 연금액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고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의 형태로 매월 일정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수령하게 될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바로 이 수령하게 될 연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기간,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수령 예상 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먼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접속 후, [내 연금 알아보기] 탭을 선택합니다.
인증없이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인증 후 본인의 실제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증 후 실제 납부 금액을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본인의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세전/세후 예상연금액 및 예상납부보험료 총액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위의 절차를 통해 조회한 예상연금액은,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만 60세까지 납부할 경우 수령예상액이기 때문에 두번째 탭의 [상세연금조회]를 선택하면 부양가족연금 등 구체적인 예상연금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실제납부액 조회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지금까지 실제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접속 후, [내 연금 알아보기] 탭을 선택합니다.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선택하면 인증하지 않는 방식과 인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는 실제 납부액을 조회하여야 하므로 본인인증 후 [가입, 납부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해보겠습니다.
실제 납부내역을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본인의 총납부내역과,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납부연수가 수령 요건보다 부족하다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납부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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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납부란, 납부예외기간과 국민연금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납부기간을 추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모자란 기간을 이전에 제외되었던 기간으로 채워넣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대 120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므로 미리 납부기간을 조회하고 수령액을 높이거나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납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평생소득과 관련된만큼, 국가에서도 국민연금 제도를 잘 마련하고, 우리 역시 미리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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