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들, 이직희망자, 은퇴 후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 구직자, 경력단절자들이 활용하면 좋을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인데요,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나라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원칙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2021년까지는 대학교 재학생 중 졸업학년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 시행(’21.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기 2년 전부터 미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학습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기본 지원금액은 300만원이지만, 300만원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들에게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5년이며, 5년 후 카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지원범위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합니다. 단, 국가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보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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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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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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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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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특정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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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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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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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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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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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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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단,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참여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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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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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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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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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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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月) 최대 11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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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 I유형 및 II유형 중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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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月) 최대 11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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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月) 최대 11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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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 II 유형 중 청년·중장년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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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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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月) 최대 11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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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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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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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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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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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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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月) 최대 11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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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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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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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月) 최대 11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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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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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日) 최대 1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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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日) 최대 1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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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사용 가능한 교육기관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https://www.hrd.go.kr/hrdp/ti/ptiao/PTIAO0300L.do?pageId=2)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가능한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본인 부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체크카드 유형으로 발급받은 경우, 고지된 본인 부담 금액만큼을 계좌에 추가로 입금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카드 발급받을 경우 카드발급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수강ㆍ지원ㆍ융자의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취업(창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훈련기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취업한 이후에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위 사실을 숨기고 훈련장려금을 수급받은 경우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훈련일마다 훈련시작 및 종료 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체크를 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체크하여 제적된 경우 계좌잔액의 전액이 차감됩니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에서 일정 금액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이 차감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더 똑똑하게 구직활동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