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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기준 정리

최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보는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이 많이 줄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의료보험 피부양자의 뜻과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서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가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형제 자매의 경우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해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자격 조건은 뭔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소득 요건

피부양자는 우선 재산 요건과 관계없이 연간 합산 종합소득 (금융·연금·근로·사업소득 등)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이 종합소득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소득별로 반영되는 비중은 다를 수 있으며,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이상부터 종합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사업소득도 0원이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택임대를 통한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은 분리과세(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소득세 부과)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 수입에서 필요 경비와 기본 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재산 요건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월세 기준으로 연 1000만 원 초과,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 중 하나를 하거나 둘 다 등록이 안 된 경우 연 400만 원을 초과할 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도 부부 합산 2주택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받으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을 소유할 때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토지나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 원~9억원 이하’인 경우에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액이 9억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조세 및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가격)의 60%로 반영하며, 주택 이외의 토지·건물의 경우 공시가격의 70%를 반영합니다. 내년 7월부턴 과세표준액이 3억 6000만 원 초과하면서 연 1000만 원 소득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정안

국민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면, 회사는 그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회사 내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직접 등록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신분증과 피부양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로 직접 등록하면 됩니다. 사회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 시스템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취득연월일’은 신고를 하는 날짜를 작성하면 되며, 취득부호는 어떠한 이유로 피부양자를 신청하는지 선택지를 고르면 됩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직장가입자 상실’을 체크하며 됩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157-1000)에 전화해서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고, 피부양자 기준으로 자격 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지역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보험료 계산 방법은 소득 최저 보험료 13,500원부터 부과점수당 금액 189.7원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편하게 계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 있는 ‘보험료 계산기(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를 이용해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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