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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택 유형 입주자격 신청방법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주거비 상승, 물가상승, 금리인상, 공동체 해제로 인한 고립, 주거불안, 육아와 같은 문자를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온 대책으로 공동체주택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체주택에 대해허 알아보고 다양한 유형, 입주정보, 임대료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동체주택이란?

공동체주택은 사실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본주의 경쟁 사회와 이웃간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현재 우리 사회는 삭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옆집에 누가사는지도 모르고 치안이 좋은 대한민국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더 경계하면서 살아가죠.

공동체주택은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 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입니다.

또 1인가구 증가, 주거비 상승, 공동체 해체로 고립되고 주거불안을 느끼며 육아 스트레스도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 아닌 입주자 모두가 함께 해결하고 공급을 활성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주택 유형

공동체주택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민관협력형(토지임대부), 민간임대형, 자가소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주택 필요성

  • 육아, 카풀, 높은 주거비용처럼 공통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급격한 사회발전으로 인해 생긴 이웃과의 단절과 개인주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문화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민관협력형(토지임대부)

  • 입주자격 : 무주택자
  • 임대료/분양가 : 시세 95% 이하
  • 거주기간 : 최장 40년
  • 사업대상 :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아파트)
  • 사업주체 : 건설, 주택관련 등록 사업자 ※ 서울시 공동체주택 예비인증 사전필수교육 이수 필수(SH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최)
  • 지원내용
    • 공공토지 장기임대
    • 컨설팅, 커뮤니티 지원
    • 대출 및 이차보전
    • 주차장 기준 완화(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만 해당)
  • 사업기간 : 최대 40년(30년 + 10년), 모니터링 10년
  • 토지임대료 : 3년 만기 평균 예금금리 OR 1.5% 중 선택
  • 건설자금조달
    • 총사업비의 90% 건설원가 범위 내 이하
    • 대출일 익월부터 준공 후 최대 8년 시점까지
  • 이차보전 : 최대 연 2.0%(준공 후 최대 8년까지)
  • 대출상환조건 : 준공후 총 대출금액의 30~50% 상환
    • 매 2년마다 대출원금의 3% 이상 분할 상환 ※ 보증금 + 대출금 총합이 건설원가보다 적어야 합니다.
  • 사업종료 : 준공시점 한국부동산원 발표 표준건축비 기준 건설원가 매입

민간임대형

  • 입주자격 : 제한없음
  • 임대료/분양가 : 시세 95% 이하
  • 거주기간 : 제한없음
  • 사업대상 :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아파트)
  • 사업주체 : 건설, 주택관련 등록 사업자 ※ 서울시 공동체주택 예비인증 사전필수교육 이수 필수(SH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최)
  • 지원내용
    • 컨설팅, 커뮤니티 지원
    • 대출 및 이차보전
    • 주차장 기준 완화(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만 해당)
  • 사업기간 : 2년
  • 건설자금조달
    • 총 사업비의 90% 이하
    • 대출일 익월부터 준공 후 최대 10개월 시점까지
  • 이차보전 : 최대 연 2.0%(준공 후 최대 10개월까지)
  • 대출상환조건 : 준공 후 최대 10개월 이내 전액상환

자가소유형

  • 입주자격 : 제한없음
  • 임대료/분양가 : 시세 95% 이하
  • 거주기간 : 제한없음
  • 사업대상 :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아파트)
  • 사업주체 : 협동조합 및 5가구 이상 개인 ※ 서울시 공동체주택 예비인증 사전필수교육 이수 필수(SH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최)
  • 지원내용
    • 컨설팅, 커뮤니티 지원
    • 대출 및 이차보전
    • 주차장 기준 완화(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만 해당)
  • 사업기간 : 10년(모니터링 10년)
  • 건설자금조달
    • 총 사업비의 90% 이하
    • 대출일 익월부터 준공 후 최대 8년 시점까지
  • 이차보전 : 최대 연 2.0%(준공 후 최대 8년까지)
  • 대출상환조건 : 준공후 총 대출금액의 30~50% 상환
    • 매 2년마다 대출원금의 3% 이상 분할 상환

공동체주택 입주자격

공동체주택 입주자격은 각각 공동체주택 모집공고문 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공공체주택 플랫폼(https://soco.seoul.go.kr/coHouse/main/main.do)을 통해서 확인해시면 됩니다.

테마별로 청년형, 시니어, 신혼형, 육아형, 여성안심, 취미형, 반려동물, 예술형, 창업형, 소셜믹스, IT, 공공임대, 다문화, 한부모, 요리형까지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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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택 입주방법

  •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 : 민간사업자가 모집공고를 낸 후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만들어 완공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형 공동체주택 : 모집 분기에 따라서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면 됩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입주방법은 공동체주택 플랫폼을 통해 확인한 임대주택 사업주에게 직접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입주자 임대료 대출상품

입주자를 대상으로 공동체주택 전세자금 상품, 청년 임차보증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상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주택 전세자금 상품

  • 취급은행 : 하나은행, 수협은행
  • 보증기관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월세)
  • 대출한도 : 다음 1~2 중 가장 낮은 금액
    1. 3억원 – 동일인 기보증잔액
    2. 다음 a~c 중 가장 적은 잔액
      1. 임차보증금 x 90% 이내 –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3. 2억원 –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소득, 부채 등 상환능력 요건)

※ NICE평가정보㈜ CB등급 1~9등급일 경우 보증가능

※ 서울시 공동체주택 입주자 전세특례보증 발급 시 보증료 할인 : 보증료 최저 연 0.05%부터

신청자격

  1.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사람 단,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속득이 1억 이하인 경우 한정됩니다.
  4. 공사 ‘공동체주택 협약 건설자금보증’ 승인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 (임대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협약전세보증 이용 대상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대상주택

  1.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공동체주택 승인을 받은 주택
  2. (예비)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공사 건설자금보증을 통해서 준공한 서울시 공동체주택 주택에 한해서 지원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임대차는 불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기 및 접수

  1. 대출시기 : 19년 4월부터 수시접수 중(단, 매주 목요일 13시부터 16시까지 한정)
  2. 접수방법 :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팩스, 우편, 이메일 불가능)
  3. 접수 시 유의사항 : 심의 1주일 전까지 접수가능(단, 그 주 금요일 5시까지만 보완하는게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연 1.8%) – 감면금리(최대 연 0.5%)로 산정합니다.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에 고시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보증기한 및 이자지원

임대차계약 종료 시 까지가 보증기한이며 연장 시 보증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접수문의

보증문의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문의 : 하나은행(2002-1595~6), 수협은행(홍대역 금융센터 338-3412, 길동금융센터 485-6023~4)

출처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공동체주택 플랫폼 https://soco.seoul.go.kr/coHouse/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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