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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총정리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마련,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마련,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및 운영자금 마련,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요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2022년 기준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요건: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2022년 기준으로, 1987.04.13~2004.04.12. 이내 출생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
근로요건: 공고일 기준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휴직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공고일 현재 근로요건을 만족하더라도, 가입 기간 중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공고일이 속하는 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자매로 한정됩니다.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되며,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점이 되는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산정되는데, 2022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 이상
6,024,515
6,907,044
7,780,592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
즉, 3인 가구의 경우 4,194,701원 이하인 가구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신청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I, 희망키움통장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에 참여한 경우, 사업 참여로 인한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 제외, 서비스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는 중복가입이 불가하나,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구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경기도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하반기 모집예정인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 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함)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제외업종 근로자.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수령요건

가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거주, 근로, 저축, 교육 요건 모두 충족 시 만기시 지원금 전액 수령
중도해지 기준 해지 사유 발생시 지원금 일부 수령
거주
24개월간 경기도 거주
1. 사업 참여 12개월 이후 전출 시 전출시점까지 근로, 저축 개월 수만큼의 지원금 지급 2. 사업 참여 12개월 이전 전출 시 지원금 전액 미지급
근로
12개월 이상 근로시
12개월 미만 근로 시 지원금 전액 미지급
저축
12회 이상 적립시
12회 미만 저축 시 지원금 전액 미지급* * 미적립 횟수가 누적되어 참여기간 동안 미납횟수 12회 초과 시 중도해지 처리됨.
교육
총 3회 이수 시 * 이수 후 증빙서류(수료증, 이수확인서  등)를 사업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함.
3회 미만 이수 시 지원금 전액 미지급
단, 소득요건은 유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근로, 거주, 저축이 동시 충족되는 개월 수만큼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8기 약정 후 14개월 차인 2021년 10월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14개월 매월 근로하였으나 10개월 저축, 4개월간 미납시 10개월 분의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중도해지 신청을 하고자하는 가입자는 재단 유선 상담을 통하여 해지 의사 및 사유를 알린 후, 서류를 등록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3. 신청, 이용 방법

신청 방법

2022년 기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의 모집인원은 총 5,000명으로,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홈페이지(www.account.ggwf.or.kr/main/freshman_main.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18:00까지 운영되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되므로 신청기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청년노동자사업 참여 신청서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이후, 신청완료일까지 기본 제출서류 6종(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 확인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해당자의 경우, 가구 특성에 따라 다음 서류를 추가 제출합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부양 가구
장애인증명서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상세)증명서 (기본제출서류에 해당)
한부모 가족
가족관계(상세)증명서 (기본제출서류에 해당) 혼인관계(상세)증명서
다문화가정
국적취득 후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전 혼인관계증명서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된 청년에 한함.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시 가산점이 인정됩니다.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1,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2.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5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분할상환약정증명서
5점
사회적 경제조직 (종사자 포함)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소상공인 (종사자 포함)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3점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확인서
3점
기본 제출서류 미제출시 참여가 배제되고, 추가 제출서류 미제출시 가점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최종 대상자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1순위 소득구간, 2순위 거주기간, 3순위 근로기간으로 선발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별도 공지된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불이행시 직권 취소 조치됩니다.

이용 방법

1. 신청자 본인이 월 10만원 저축해야 합니다.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해야 하며,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잔액 부족 등으로 매월 20일 자동이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 말일까지 추가 저축이 가능하나 저축이 지연된 만큼 만기일이 지연됩니다.
입금일자
내용
경기도 지원금
비고
매월
1~20일
정상입금
다음 월 10일 매칭
21일~말일
지연입금
지연일만큼 만기지급일 연기
다음달 1일~말일
미입금
매칭 불가
2. 정부는 신청자가 적립한 월 14만 2천원을 지원금으로 적립합니다. (현금 10만원, 지역화폐 4만 2천원)
3. 만기시, 거주, 근로, 저축 사실 확인 및 교육 3회 이수 확인 후 신청자가 적립한 적립금 240만원과, 정부 지원금 24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추가로 지역화폐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만기시 총 580만원(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4. 관련이슈
참여자 저축계좌와 경기도지원금 계좌는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됩니다. 이는 참여자의 임의해약 방지와, 매월 재단에서 참여자의 저축 여부를 확인한 후 경기도 지원금의 매칭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계좌명에 참여자 이름이 함께 기입됩니다.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등 모든 형태의 병영의무 이행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입대 등 병역의무 이행 시 계좌는 특별중도해지됩니다.
경기도 내로 한정되는 것은 거주요건만 해당하며,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 근무하더라도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도중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12개월 범위 내 근로하지 않는 기간 중에는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자 또는 창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 참여시 참여수당 수령 등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사업 참여 중에도 동시에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은 월 15시간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월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참여자의 경우,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장기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유사사업(희망키움통장I, II,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가입기구 및 대상가구, 고용노동부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 통장사업 참여 가구 또는 수혜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사유, 유급/무급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휴직은 실직이 아니므로 근로로 인정됩니다.
지원금 중 지역화폐 지급 대상 금액은 참여자 본인 사망 외 현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정책발행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 환불이 불가합니다. 또한, 정책발행으로 인한 지역화폐는 기존 지역화폐에 제공되던 10% 인센티브 혜택은 지급되지 않으나, 개인 소득공제 혜택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www.account.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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