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하반기인 7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라면 누구나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가 무엇인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란?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과세대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칭합니다.
간혹 사업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며 발생한 소득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세금이랑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경우 상품의 거래나 용역(서비스)을 제공한 경우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가세 면제 사항
곡물, 채소, 육류(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판매하는 경우)
병,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도서, 신문 잡지 등
부가세 신고 대상은?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과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 나뉘는데요.
일반과세사업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올해 4,800만 원의 매출을 올리지 못했다고 해도 전년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반기 신고를 하고 홀수분기(1분기, 3분기)에는 예정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1년에 2회 신고 및 납부)
1분기 : 4월 25일까지 고지납부 (예정고지)
2분기(1월 ~ 6월) :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3분기 : 7월 25일까지 고지납부 (예정고지)
4분기(7월 ~ 12월) :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및 납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부가세 신고 기간 및 부가세 납부 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납부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참고로 예정신고는 확정분 부가세에 50%가 세무서에서 고지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예정신고가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직전 사업분 신고에 비해 매출액이 1/3이하로 떨어지거나 기계장치나 건물 등 고가의 자산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환급신청용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은?
부가세 계산 방법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매출액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부가세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5% ~ 30%) – 공제세액
부가세 신고 방법은?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홈택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만 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셔야 하며, 매출과 매입 내용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신 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사이트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하고 세금신고란에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어떤 과세자인지 확인해서 ‘정기신고’를 누릅니다.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집중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고(세무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아래 나온 필요 서류를 지참하셔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도저히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을 것 같은 분만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이유는 세무서 직원들이 내 사업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있는 자료와 그들에게 정해진 법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 신고 시 필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종이세금계산서
카드매출내역(밴, 포스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매출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