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겠죠. 연간 90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병원을 방문해야 하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면 유용하기 때문에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급여는?
일단 가장 중요하고 궁금할 것 같은 내용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원칙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무급여휴직제도입니다. 연간 90일을 모두 사용한다면 사실 엄청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별도규정이 있다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와 계약 시 근로계약서에 급여지급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하는거죠.
사실 집에 아픈 자녀나 가족이 있다면 무급여라도 눈치보지 않고 휴직을 쓸 수 있다는 장점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급여지급까지 바라는 건 무리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은 현재 계속해서 근로하고 있는 기간이 6개월(180일)이상 되야하며,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 아래 항목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시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근로자, 노동자가 신청한 경우
-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을 때 ※ 이 경우는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대할 때 ※ 사업주는 이를 증명을 해야합니다.
-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을 신청한 경우, 본인 외 조부모의 직계비속,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조부모의 직계비속,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인 경우 신청자가 돌봐야하는 상황이라면 제외
가족돌봄휴직 사용방법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사용을 할 때 최소 30일 이상 사용을 해야하고 1년에 90일을 사용했더라도 다음 해가 되면 다시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분할사용도 가능합니다.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분할 횟수에 별도의 제한은 없지만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최대 2회까지 분할해서 사용가능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중 회사 사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규칙은 없다면 노종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은 휴직을 하기 전 30일 전 까지 사업주에게 미리알려야하기 때문에 30일 이전까지는 신청해야합니다. 사업주는 30일 동안 구인신청을 통해서 대체인력이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절차는 휴직개시 30일 이전 회사에 신청을 한 후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족돌봄휴직을 부여해줘야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받는다면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은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1부
가족돌봄 휴직자 처우
앞에 내용만 본다면 가족돌봄휴직의 매리트는 1년 동안 자유롭게(?) 90일의 휴직 기간을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그마저도 사업주에게 유리한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받기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직자를 위해서 휴직기간동안 근속기간을 인정해주고, 연차유급휴가도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근속기간인정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포함됩니다. 근속기간은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일수 가산을 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불이익 발생하지 않습니다.(승진의 경우 사실 사업주 재량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을 것 같네요.)
연차유급휴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계산은 총 소정근로일수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해 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서 산정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일수는 법령이나 약정에 의해 근무하리고 약속한 날(휴일 제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소정근로일수로 포함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휴직기간동안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이나 평균임슴 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휴직을 한 날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경력단절의 불이익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돌봄휴직 기간동안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일수 가산을 할 때 근로한 것으로 판단해야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된 휴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할 때 불이익을 받지않습니다.
※ 승진, 승급은 제도상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사업주 재량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승급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돌봄이 필요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이직자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게 어려운 상황일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위에 사유처럼 연 9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회사가 더 이상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가족의 간호를 위한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80일 이상이 되야하는 수급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출처
정부24 www.gov.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https://mohw.go.k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