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가족돌봄휴직제 제도는 2020년 1월 처음 시행된 신설 제도인데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혼란에 빠졌을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가족돌봄휴직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직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코로나 확진자는 자가격리를 하면서 관련한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활성화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필요한 조직문화와 회사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재택근무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요. 상황이 악화되면서 본인이 아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휴교, 휴원을 하거나 자녀가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일 때 휴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부는 가족돌봄휴직제도 중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란?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가족 구성원 중 질병이나 사고, 노령, 양육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이용할 순 있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1월부터는 개정된 법으로 자녀 양육의 사유도 추가되었습니다.
가족돌봄 대상에는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휴직기간 동안 근속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안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포함하게 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1회 최소 30일 이상 휴직을 사용해야하며, 연간 90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매년 90일이 만들어지기 떄문에 당해년도에 9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다음해 90일이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으로 회사에 따라서 달라지며, 특별히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 90일(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포함)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사용대상
가족돌봄휴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근로한지 6개월(180일)이상 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 내규에 따라서 신청 서류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기 30일 전 제출을 해야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일 떄
- 조부모, 손자녀는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이나 손자녀의 직계손족이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단,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이기 떄문에 신청한 근로자가 직접 돌봐야하는 상황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한 후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는 거부가능합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되지않습니다.
-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거나 초래하는 상황이라면 거부할 수 있지만 사업주는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족돌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유의사항
가족돌봄휴직은 휴가가 아닌 ‘휴직’이기 때문에 무급여입니다. 때문에 휴직 중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고 되기 떄문에 이 부분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서 산정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가족돌봄휴직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 신청은 근로자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게 될 대상의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에 대한 내용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자를 사업장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기한이 지난 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정해서 허용해줘야합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상상태나 신청자 외 돌봄이 가능한 가족 여부까지 가족돌봄휴직이 필요한 사유를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직연기신청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은 한 번 연기할 수 있으며, 돌봄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미리 신청해야합니다. 단,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가족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는 휴직 연기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www.gov.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https://mohw.go.k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