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많이 떠오르는 제도 중 하나였던 가족돌봄휴가를 알고 계시나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자의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인데요.
가족돌봄휴가를 몰라서 혜택을 모르는 근로자분들에게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내용으로 가족돌봄휴가 대상, 휴가기간,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꼭 있어야하고 1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본인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나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하는 상황일때 휴가가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때문에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예시를 들면 코로나 확산으로 휴교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대표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상황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때 해당 신청자 외 조부모의 직계비속,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의 사유가 있어 근로자가 직접 돌봐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휴가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일단위로 나눠서 이용하는게 가능합니다. 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조건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처럼 심각한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때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 가족 15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한 경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나 비슷한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할때
- 자녀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 휴원명령, 휴교처분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할 때
- 자녀가 감염병의 인해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등교, 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그 외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상황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서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적용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은 일단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신 후 사용하면 됩니다. 단, 감염병확산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20일(한부모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당일 신청을 하는게 가능합니다.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원일, 신청인에 대한 내용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후 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를 받은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직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순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최대 50만원(휴가 1일마다 5마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2월 16일까지 신청해야하며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출처
정부24 www.gov.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https://mohw.go.k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